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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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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안내
작성일 2012-06-15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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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1일부로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이 확대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억원 이상) :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억원 미만) : 6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즉시 부과

 

※ 2013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