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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안내
작성일 2012-04-12 조회수 147
첨부파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와 관련하여 2011년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붙임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4.30(월)까지 부산동부고용센터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담당: 김민지, 760-72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