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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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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2-04-05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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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가 2012.1.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가입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가입기한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 이내
     → ’12.1.22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12.7.21까지,
         ‘12.1.22 이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이내 가입 가능

☞ 가입자격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고유번호증 안됨)하고 ②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대상:부동산임대업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자(5인미만 농림어업,소규모공사,가사서비스업등),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 만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 해당안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50%

☞ 혜택
  ○ 비자발적 폐업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참여가능

☞ 가입방법: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사업자등록증+등본첨부)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