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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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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금 안내
작성일 2011-04-22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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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붙임 안내문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분할, 근무체계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지사항의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시행지침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51-760~7213, 7214, 7216, 721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