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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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28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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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1. 사업주-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 근로자-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신고방법 4대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
-전화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고용센터(051-860-1919) 부산동부고용센터(051-760-7101) 부산북부고용센터(051-330-9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