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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358
첨부파일

영세사업장(30인미만)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11.3.28(월) ~ 2011.4.27(수)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1. 사업주-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 근로자-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신고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4대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

 

-전화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고용센터(051-860-1919)

부산동부고용센터(051-760-7101)

부산북부고용센터(051-330-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