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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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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디딤돌일자리 사업 운영 안내
작성일 2011-01-21 조회수 737
첨부파일

2011년 사업 지침입니다.

참여단체 안내문에 신청서류 및 팩스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참여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1단계 IAP수립을 완료한 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로 제한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기관 중 영리단체는 제한 

-작년 참여업체의 경우 올해 사업에도 신청하려면

 최종 참여자의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단, 디딤돌 참여자를 정식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는 즉시 참여 가능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부지급

***2011년 디딤돌일자리 참여 가능인원 대폭 축소(작년대비 25%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