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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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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330
첨부파일

2011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지침을 안내합니다.

 

1-1. 목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함

1-2. 지침적용 대상사업

이 지침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1-3. 지침적용 대상기간

이 지침은 2011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