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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10-04-27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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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센터에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하게 되어 금전상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뿐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신 분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배액징수) 면제함을 안내하오니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51-760-7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