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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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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안내(2024.7.1. 시행)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256
첨부파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24.7.1.시행

육아를 위해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내에서 단축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 지원
* 단축근로자 1명에 다수(최대 5명)의 분담근로자 지정시에도 월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 '24.7.1.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24.go.kr, (우편) (48267)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센터 5층 기업지원팀
(문의사항) T.1350, 051-76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