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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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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로 한정) 시행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5959
첨부파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기수급자"와 "신규신청자"의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FAQ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수급자(1~4차 지원금 수급자로 지원대상자에게는 3.4. 문자발송)
  ->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가. 지원금: 50만원
 나 신청기간
  - (온라인: covid19.ei.go.kr, PC만 가능) '22.3.7(월) 9시~3.11.(금) 18시까지
  - (방문신청) '22.3.10.(목) 9시~3.11.(금) 18시(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장소: 부산동부고용센터 1층)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예정
 다. 지원금 지급: 3.11일부터 3.18.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6부터 지급)

2. 신규(최초)신청자
 가. 대상자
: '21.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고용보험가입이
      20일 미만인경우 지원)
    * 지원제외직종은 기수급자의 지원제외대상자와 동일
 나. 지원금액: 100만원
 다. 신청기간
   - (온라인: covid19.ei.go.kr, PC만 가능) '22.3.21(월) 9시~3.29.(화) 18시까지
   - (방문신청) '22.3.24.(목) 9시~3.29.(금) 18시(준비물: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후 부산동부고용센터 별관 3층
     (수영구소재 국민연금공단) 방문

    * 현장접수: 3.24.(목)-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  3.25.(금)-출생연도 끝자리가 2,4,6,8,0
                   3.28.(월) 및 3.29.(화)은 누구나 방문
 라. 기타: 정확한 지원대상요건 및 제출서류는 첨부자료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