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업계획신고 제출서류 안내[2021년 개정부분 수정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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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7 | 조회수 | 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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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경영이 어려워 고용유지조치(휴업)을 실시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목록입니다. 아래 붙임파일 상 계획신고 및 제출서류를 작성,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계획신고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인정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조치기간에 고용창출관련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포함),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타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90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1.1~12.31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 90일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