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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관련 안내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269
첨부파일

3.16.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71호) 1부.

2.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요지원 업종 지원제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