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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안내 및 신청서식
작성일 2020-03-14 조회수 417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안내 및 신청서식

 

 '20.3.16.(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안내 및 신청서식입니다.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3.16.(월)부터 가능하며 붙임1의 서식을

 

 1. 온라인 신청(www.moel.go.kr) 또는 

 2. 우편신청(부산 수영구 수영로676 부산동부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의 파란색 굵은선 안의 내용은 필수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