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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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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안내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245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하여 경영이 어려워 고용유지조치(휴업)을 실시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안내입니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장려금 관련은 (051-760-7210∼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신고는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인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