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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안내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301
첨부파일

2020.1.1.자로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2019년말까지 종전 제28조의 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는 2020.1.31.까지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