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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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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19-09-09 조회수 1636
첨부파일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5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1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 (지원수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 (유효기간) 3

󰊴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제출 입증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