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및 불편 사항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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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05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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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게 취약한 사업장 문화 및 근로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15.10.05.~2015.10.30. ○ 신고대상:모성보호 관련 불법 및 불편 사항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및 우리지청 홈페이지, 민원실 및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진정서나 붙임의 신고서 제출 ○ 문의처 : 전화(국번없이 1350, 051-559-6679), 팩스(051-529-7823)
붙임 : 1. 모성보호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부. 2. 모성보호 불편, 불편사항 신고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