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홍보기간 운영 | |||||||||||
---|---|---|---|---|---|---|---|---|---|---|---|
작성일 | 2015-10-05 | 조회수 | 478 | ||||||||
첨부파일 |
|
||||||||||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신 신고 * 신고기간 : 2015. 7. 1. ~ 10. 30.
신 *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ㅇ 접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접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 -방문우편: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팩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 -현지출장: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 *처리방법 - 수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