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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홍보기간 운영
작성일 2015-10-05 조회수 478
첨부파일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신고   * 신고기간 : 2015. 7. 1. ~ 10. 30.

                   

  신     *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임업 분야 부정수급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교육분야(·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접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접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    -방문우편: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팩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오    -현지출장: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처  *처리방법

    

- 수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