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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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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 알림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923
첨부파일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아래 지급대상자분들은 부산동부고용센터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