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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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11 | 조회수 |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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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14년부터 실시) 지원 □ 지원대상: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2014.01.01. 이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