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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487
첨부파일

 

사회보험료(‘14년부터 실시) 지원

지원대상: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014.01.01. 이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2년간 지원

지원절차

근로자 채용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주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