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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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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민간기업)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323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13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2.5%('14년부터는 2.7%)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서식) 및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제출처: 부산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 주소: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4층
- 팩스: 051-719-4525
- 전자신고: www.esingo.or.kr
- 첨부서류: 1)장애인근로자명부, 2)신규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등)

- 기타 문의 051-760-4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