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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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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민간기업)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328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13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2.5%('14년부터는 2.7%)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3년도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붙임2】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4.1.31.(금)까지 부산동부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과(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4층 기획총괄과)

○ 전자팩스: 051-719-4525(051-753-2599)

○ 전자신고: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 첨부서류: 장애인근로자명부, 신규장애인 증명서류

○ 문의: 051-760-7263~5

붙임 1. [본문]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요청 1부.
        2.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1부.
        3.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