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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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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안내 ('24.7.1.)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21
첨부파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10시간~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최대 5명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별도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