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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달라진 정책
작성자 김성범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20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2021년 달라진 정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  + 취업지원서비스

 

  2. 특고산재보험 확대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4.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근로시간 단축 요청,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5.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  `21년, 30인 이상의 만간기업

 

  6. 최저시급 8,720원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근로자에게 최초~세번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 인센티브

 

 8.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 실업 중인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신청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