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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달라진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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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범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200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2021년 달라진 정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 + 취업지원서비스
2. 특고산재보험 확대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4.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근로시간 단축 요청,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5.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 `21년, 30인 이상의 만간기업
6. 최저시급 8,720원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근로자에게 최초~세번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 인센티브
8.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 실업 중인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신청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