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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
작성자 황승호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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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44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내용을 보면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