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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작성자 황승호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118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도 2019.7.1.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