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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작성일 2011-10-06 조회수 349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 운영기간 :  ‘11. 10. 1. ~ ’11. 10. 31. (1개월)
 2)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서면
 3) 신 고 처 :  부산·울산·경남 각 지역 고용센터

 4)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
  -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

 

 문의처 : 각지역 고용센터

              부산고용센터(051-86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