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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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06 | 조회수 | 3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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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 운영기간 : ‘11. 10. 1. ~ ’11. 10. 31. (1개월) 4)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
문의처 : 각지역 고용센터 부산고용센터(051-86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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