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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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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통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작성일 2011-06-13 조회수 283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 통지서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과 폐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