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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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4-01 | 조회수 |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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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117호 2011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민간취업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중 ①노숙인 취업지원사업 ②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③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박 재 완 --------------------------------------------------------------------------------------------------------
1.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 사업 개요 ▣ 공모 지역(1개소): 서울(서울청) ▣ 신청 자격 ☞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 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인 자는 제외 ☞ 시설설치비는 신규선정기관에 한하여 지원 ▣ 지원 기간: 계약 체결일 ∼ ‘11.12.31 ☞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년)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위탁배제 ☞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2.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 사업 개요 ▣ 공모 지역(7개소): 서울(서울청) 1개소, 인천·부천·의정부·고양(중부청) 1개소, 부산·울산·경남(부산청) 1개소, 대구·경북(대구청) 1개소, 광주·전남북(광주청) 1개소, 대전·충남북(대전청) 2개소 ▣ 신청 자격 ☞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건설업종 노사 공동 컨소시엄 참여기관 우선 선정 ☞ 건설인력 새벽인력시장 형성시간(05:00 ∼ 07:00 경)에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만 선정 * 전년도 운영기관의 경우도 새벽인력시장 형성시간(05:00 ∼ 07:00 경)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재약정 체결(지부의 경우도 별도 새벽시장을 운영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 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인 자는 제외 ☞ 시설설치비는 신규선정기관에 한하여 지원 ▣ 지원 기간: 계약 체결일 ∼ ‘11.12.31 ☞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년)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위탁배제 ☞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3.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 사업 개요 ▣ 공모 지역(2개소): 수원·평택·안양·안산·성남(경기지청) 1개소, 대전·충남북(대전청) 1개소 ▣ 신청 자격 ☞ 현재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과 유사한 사업(간병, 파출 인력에 대한 취업알선)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 ☞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전담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 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인 자는 제외 ☞ 시설설치비는 신규선정기관에 한하여 지원 ▣ 지원 기간: 계약 체결일 ∼ ‘11.12.31 ☞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년)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위탁배제 ☞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 및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 심사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취업자 수를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사업목표를 제시한 경우 위탁기관으로 선정 ☞ 해당 지역에서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타 지역에서 선정가능 ☞ 우대: 고용서비스 인증우수기관 -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정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선정 결과 발표 ☞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일자 변경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1.4.21 이전 별도 공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하고, 관할 청 고용센터(7개청)에서 선정기관별로 통지 ▣ 문의처 < 각 청별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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