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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63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117

2011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민간취업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노숙인 취업원사업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41

고용노동부장관 박 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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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공모내용

1.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사업 개요

노숙인에 대한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공모

공모 지역(1개소): 서울(서울청)

신청 자격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쉼터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지원 내용

담당인력(2) 인건비(1인당 월165만원), 운영경비(120만원), 시설설치비(15백만원)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신청일 현재 당해 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인 자는 제외

시설설치비는 신규선정기관에 한하여 지원

성과 인센티브: 수탁기관별 실적평가 결과 상위 10% 이상 분기별 2백만원, 상위 1030% 분기별 1백만원, 상위 30% 미만 미지급

지원 기간: 계약 체결일 ‘11.12.31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연도 위탁배제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2.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사업 개요

건설근로자에 대한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공모 지역(7개소): 서울(서울청) 1개소, 인천·부천·의정부·고양(중부청) 1개소, 부산·울산·경남(부산청) 1개소, 대구·경북(대구청) 1개소, 광주·전남북(광주청) 1개소, 대전·충남북(대전청) 2개소

신청 자격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건설업종 노사 공동 컨소시엄 참여기관 우선 선정

건설인력 새벽인력시장 형성시간(05:00 07:00 )에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만 선정

* 전년도 운영기관의 경우도 새벽인력시장 형성시간(05:00 07:00 )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재약정 체결(지부의 경우도 별도 새벽시장을 운영하여야 함)

지원 내용

담당인력(2) 인건비(1인당 월 165만원), 운영경비(150만원), 시설 설치비(1500만원)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신청일 현재 당해 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인 자는 제외

시설설치비는 신규선정기관에 한하여 지원

지원 기간: 계약 체결일 ‘11.12.31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연도 위탁배제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3.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사업 개요

가사·간병근로자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

공모 지역(2개소): 수원·평택·안양·안산·성남(경기지청) 1개소, 대전·충남북(대전청) 1개소

신청 자격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현재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과 유사한 사업(간병, 파출 인력에 대한 취업알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전담인력(2) 인건비(1인당 월165만원), 운영경비(120만원), 설설치비(1500만원)

성과 인센티브: 동일 사업내 수탁기관별 실적평가 결과 상위 10% 이상 분기별 2백만원, 상위 1030% 분기별 1백만원, 상위 30% 미만 미지급

전담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신청일 현재 당해 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인 자는 제외

시설설치비는 신규선정기관에 한하여 지원

지원 기간: 계약 체결일 ‘11.12.31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연도 위탁배제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공모 및 선정절차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4.12011.4.11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 및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사업자 선정

운영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심사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취업자 수를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사업목표를 제시한 경우 위탁기관으로 선정

해당 지역에서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타 지역에서 선정가능

우대: 고용서비스 인증우수기관

선정기관 교육

-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정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선정 결과 발표

발표일자 : 2011.4.21(예정)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일자 변경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1.4.21 이전 별도 공지

발표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하고, 관할 청 고용센터(7개청)에서 선정기관별로 통지

문의처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2-2110-7141)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청별 문의처 >

서울청

02)2004-7014

부산청

051)860-2166

대구청

053)667-6135

중부청

032)460-4821

광주청

062)609-8767

대전청

042)480-6051

경기청

031)23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