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263
첨부파일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10년12월1일31일

신고처: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860-2092~3)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