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발급 심의회 대상분야 확대 | |||
---|---|---|---|
작성일 | 2010-09-30 | 조회수 | 817 |
첨부파일 |
|
||
계좌발급심의회 확대 운영 안내 고용보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는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을 결정합니다. ▣ 도입배경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나 ◈ 계좌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취업․창업의 의사없이 취미, 웰빙의 목적으로 직업훈련 및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 ◈ 이에 기 운영중인 계좌발급심의회의 대상분야를 확대 실시 ▣ 심의대상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취업이력 및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 심의분야 ◈ (기존) 음식서비스 관련직 및 식품가공 관련직 분야 ◈ (변경) 계좌발급 심의대상을 전체분야(KECO)로 확대 ▣ 심의내용 : 훈련의 목적, 취(창업) 노력 정도, 계획의 구체성 등 ▣ 시행일 : 2010.10.4(월) - 시행일 이후 계좌발급대상자 ▣ 심의회 개최일 : 매주 목요일 (심의대상․인원 등을 고려,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