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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실업자훈련 추가 승인 계획 안내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563
첨부파일
부산청 신규실업자훈련 추가승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08년 훈련기관 평가등급이 E등급인 기관과 평가 미참여 기관은 제외
2. 훈련대상 : 신규실업자
3. 훈련기간(시간) : 훈련시작일은 '09.12.31. 이전이어야 하며 훈련종료일은 '10.3.31 이전일 것 *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훈련시작일이 빠른 과정에 대해서는 심사시 우대
4. 학급정원 : 30명 이내일 것
5. 신청.접수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 및 훈련실시계획서를 '09.10.5(월) 18:00까지 우리센터로 제출 *신청서 제출은 기관별 최대 3과정, 훈련직종별 1개 과저응로 제한하되, 훈련직종별 제한에 서비스 직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