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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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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09-09-22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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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직업훈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훈련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훈련기관 대표께서는 소속 직원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붙임 신고포상제도 안내문을 기관내 공개 게시판에 부착하여 투명성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860-2120, 팀장 임태현)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