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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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0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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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근로자의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도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사업(붙임1 참조)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대상(신청기간): 기업 및 공공기관(6.28.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중소기업은 심사비용 무료 ○인증혜택: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등 관심이 있는 기업은 붙임 등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