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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 강화 시행 알림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2087
첨부파일

 

22. 7. 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제도가 강화 시행됩니다.

 

* 구직활동(입사지원, 채용면접 등)이 아닌 재취업 활동은 횟수 제한

  -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1차, 4차, 수급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만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인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