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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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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3474
첨부파일

 

 

'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역량 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 시 유효기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4개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 (단, 기본역량 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 할 필요)

*사업별 요건은 '23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2.12월 초 공고 예정)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