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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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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I)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