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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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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22.1.3.~)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931
첨부파일

 

 2022. 1. 3.(월) 부터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를 시행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1월~6월 출생자: 월, 수, 금

7월~12월 출생자: 화, 목, 금  

 

지정된 요일에 고용센터 실업급여과를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