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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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8 | 조회수 | 685 |
첨부파일 |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청구시점 및 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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