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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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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안내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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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2019.7.1.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