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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913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18년 10월을 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게는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