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분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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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20 | 조회수 | 568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부정수급 여부 사실조사를 위해
조OO의 주소지로 문서를 2014년 1월 28일, 2월 6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폐문”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분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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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20 | 조회수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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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부정수급 여부 사실조사를 위해
조OO의 주소지로 문서를 2014년 1월 28일, 2월 6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폐문”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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