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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분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14-02-20 조회수 568
첨부파일

* 고용보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부정수급 여부 사실조사를 위해

 

   조OO의 소지로 문서를 2014128, 26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폐문의 사유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