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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4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163
첨부파일

24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4. 12. 24.

고용노동부장관

1. ‘24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5.1.1.() 09:00부터 ‘25.1.31.() 18:00까지 고령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4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4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 접속기업기업지원금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