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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1846
첨부파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0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_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1pixel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0월 25일 오후 5:00 2024. 10. 16 .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주식회사

○○

(○○)

366-86- 02***-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3,600,000

 

대상 근로자 (○○)

이직사유 계약만료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생략(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생략(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0. 16. ~ 2024. 10. 30.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허지원(Tel 02-2142-84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