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학습병행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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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09 | 조회수 | 6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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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제란?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이하 “ 학습근로자”로 한다)로 채용하여 주로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교육을 시켜 현장중심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등으로 인정하는 제도 ○ 어떻게 참여하나요? - (참여대상기업) 신용등급 B등급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상시 50인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참여대상자) 청년 취업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지원 내용은? - 현장훈련(OJT) 현장외훈련(OFF-JT): 실비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기업당 연간 400~1,600만원 차등지원 - 행정담당자 수당: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원 한도 ○ 참여 방법 및 선정 절차는?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HRD-Net(www.hrd.go.kr)을 활용하여 해당 접수처(관할 공단 지부·지사 또는 산업별협의체)에 신청 - 참여기업 선정 절차는 ①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②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③최종 선정 심사, ④선정결과 통보 및 공지 ○ 신청기간은? 연중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센터(☎ 032-820-86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