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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민원문서 보완 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1344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111

육아휴직급여 민원문서 보완 요청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73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3항에 따라 민원문서 보완 요청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민원문서 보완요청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3, 동법 시행규칙 제116, 행정절차법 제14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78.7.20

서울시 송파구

(이하 생략)

민원문서 보완 요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검토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 확인하여 운영 여부 및 소득발생 여부 확인필요

-사업자등록증 문답서 작성하여 제출요청

폐문부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4. 11. 13.2024. 11. 27.(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김예솔 주무관(02-2142-84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