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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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1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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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용센터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신분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센터 방문시 아래 법규를 참고하시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주민등록증(모바일은 캡쳐본 불가),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