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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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7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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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시민제보) 운영안내 □ 목 적 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등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경감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의 적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적정한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0. 10. 11 ~ 11. 10 (31일) ○ 내 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시민제보 접수 ○ 신고접수창구 :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및 서산고용센터 ○ 연 락 처 ☏ 930-6243(보령고용센터) ☏ 661-5609(서산고용센터)
□ 행정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진신고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