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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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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안내
작성일 2010-10-07 조회수 392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시민제보) 운영안내



□ 목 적

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등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경감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의 적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적정한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0. 10. 11 ~ 11. 10 (31일)

 ○ 내    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시민제보 접수

 ○ 신고접수창구 :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및 서산고용센터

 ○ 연 락 처 ☏ 930-6243(보령고용센터)

                ☏ 661-5609(서산고용센터)                


□ 행정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진신고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