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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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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 안내
작성일 2010-08-30 조회수 352
첨부파일

< 일자리창출, 각종 일자리대책 추진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찾습니다.> 


◇ 포상분야 : 4개 분야

① 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인턴) 등 신규채용 확대, 사회적서비스일자리사업 수행, 기타 정부지원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등 (단체, 개인)

② 일자리 나누기   -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 사업장의 일자리나누기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한 자 등 (단체, 개인)

                            - 실업자의 취업에 공이 있는자(민간취업단체, 대학취업지원기관 등) 등 (단체, 개인)


③ 생계·취업지원   -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등(단체,개인)


일자리대책추진 -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 등을 통하여 일자리대책 수립에 기여한 자 등 (개인)



◇ 포상대상 : 개인표창(노·사 대표, 민간인 등), 단체표창(사업장, 노·사·민간단체, 대학 등)

* 단체표창(사업장, 민간단체) :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


◇ 포상규모 : 훈·포장 및 대통령·총리표창 총 ○○점

 - 개인 ○○점 (훈장 ○점, 포장 ○점, 대통령표창 ○점, 국무총리표창 ○점)

 - 단체 ○○점 (대통령포창 ○점, 국무총리표창 ○점)

 포상별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 신청 및 접수기간 :
`10.8.2(월)부터 `10.9.3(금)까지

* 포상 관련 자료 및 양식 : 첨부자료 참조


◇ 심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지실사 → 지방고용노동청 심사 → 고용노동부(본부) 서면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 시상일자 : `10년 11월말 또 12월초(별도 공지)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획총괄과(연락처는 www.moel.go.kr 참조) 및 고용노동부 본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7, 715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