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디딤돌일자리 사업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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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10 | 조회수 | 6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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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일자리란? -구직자에게 일정기간의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2. 참여단체와 참여자 자격요건 - 참여단체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상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지부 포함)와 사회적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함. - 참여자 :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이 어려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취업 취약계층 <‘09년, ‘10년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원일자리 참여했던 자는 제외>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노숙자, 출소자, 여성가장, 새터민, 경력단절이 1년이상인 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일 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실업자 등 3. 역할 및 임무 -참여단체 : 디딤돌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일자리 참여자가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자 : 참여단체가 부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참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초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조기에 시장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고용지원센터에서 월1회, 참여단체에서 월 8시간 이상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에 반드시 참여 4. 근무조건 -단체당 채용가능인원 : 해당기관 인원*의 50% 이내 -근무기간 및 시간 : 3~5개월(주5일 근무), 주 15~35시간(1일 8시간 이하) 5. 지원내용 - 참여자 : 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750천원)을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 참여단체 : 참여수당과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8.5%), 관리운영비(참여자 1인당 월6만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지급 6. 사업기간 : 2010.2.8~2010.12.31 7. 참여절차 :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된 구직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선 <문의전화 :930-6228> |